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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오염
작성일 16-05-19 10:27 작성자 알펜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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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펜이엔지 작성일16-05-19 10:27 조회1,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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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公害)가 환경이 오염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오염은 오염원으로 인하여 인간 및 동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옥외의 대기에 인위적·자연적으로 방출된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존재함으로써 대기의 성분 상태가 변화하고, 그 질이 악화되어 인간과 동식물의 생활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때 대기가 오염되었다고 한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1930년 벨기에의 뫼즈계곡사건, 1948년 미국의 도노라사건, 1952년의 런던 스모그 사건이다. 1930년 12월 벨기에 뫼즈계곡에서 조성된 대규모 공업지대에서 배출된 가스가 지면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면서 대기 중 이산화황 농도가 9.6∼38.4ppm에 달하도록 높아졌으며 이 때문에 심장병과 급성폐렴으로 63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급성호흡기질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주위의 수목과 가축, 조류에도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도노라사건은 1948년 10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도노라 공단지역에 스모그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주민의 50%에 해당하는 6천여 명이 기침, 호흡곤란, 두통, 구토등의 증세를 나타냈다.

1952년 12월 4일부터 10일 사이에 일어난 런던 스모그 사건은 석탄 연소에 따른 아황산가스 배출로 인하여 스모그가 발생하여 시민의 약 1만 2천여 명이 만성폐질환과 호흡장애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1956년 대기오염 청정법을 제정하였으며 세계 모든 나라에 대기오염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대기오염은 점차 광역화되며 심각해지고 있다.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공장과 같은 오염물질의 고정발생원을 법령으로 지정하여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연료의 질을 규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조업을 단축시키는 등 개별적인 발생시설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매진(煤塵, smoke dust)·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매연이나, 카드뮴·납·플루오린화수소·염소 등 유해물질은 엄격한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한다. 광화학 스모그 대책을 위하여 탄화수소의 배출을 규제하고, 옥시던트(oxidant: 강한 산화성 물질) 개선 등에도 주력한다.

개별적 발생시설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환경기준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그 일대의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자동차와 같은 이동 발생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 배출가스의 농도를 규제하거나, 연료 속의 납이나 황 성분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대부분의 대책이 유해물질의 배출규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이 일단 대기 중에 방출된 이후에는 이를 줄이거나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규제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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