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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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2 09:27 | 작성자 | 알펜이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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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펜이엔지 작성일15-07-22 09:27 조회2,587회 댓글0건본문
환경부령 제279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비고 2 중 “자세한 정의”를 “정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ㆍ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비고 2 중 “자세한 정의”를 “정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ㆍ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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